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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위해선 사망사고 가시적으로 줄여야”


입력 2022.06.02 15:58 수정 2022.06.02 15:58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철강업종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철강업 작년 12명 올해 5명 사망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철강업계 CEO들을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것을 안다”면서 “기업이 자율적 사고예방 체계를 갖춰 사망사고가 가시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이 먼저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 주재로 주요 철강사 대표이사 및 한국철강협회가 참석하는 철강산업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KG스틸 ▲세아베스틸 ▲세아창원특수강 등 6개사가 참석했다.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철강업의 사고 예방을 위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기존의 방식을 고집해서는 절대 사망사고를 줄일 수 없으며,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경영체계에 안전의식을 내재화하여 경영과 안전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기업 DNA를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내재화된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자율적 사고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하고 체계가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최근의 글로벌 경영 트랜드는 기업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안전을 고려하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을 규제로 인식하기 보다 ESG 경영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잣대로 생각하는 사고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을 기준으로 전체적인 산재 사망사고는 전년 대비 8%(22건) 줄었지만 제조업에서만 사망사고가 6.8%(5건) 늘었다. 특히 철강업에서는 지난해 노동자 12명이 사망했고 올해도 지난달 말까지 5명이 숨졌다.


실제로 올해 철강업 사망사고 5건 가운데 3건은 설비 설치·수리, 2건은 자재 인양·운반작업에서 발생했는데 관리감독자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정비작업 전 설비 작동을 멈추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상반기가 거의 지나간 현 시점에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차질 없이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올해 상반기 내 올해 사망사고가 증가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화학, 조선, 자동차 등의 주요 업종 대표이사와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추가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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