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만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여성의 골프클럽 가입을 제한하는 건 평등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골프클럽 운영사에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일 경기도에 있는 골프클럽 2곳에 정회원 가입 시 여성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각각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세워진 해당 골프클럽은 '35세 이상 내·외국인 남성'에게만 정회원권을 분양한다는 개장 당시 조건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앞서 진정인은 이 같은 제도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지난해 4월 두 곳을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골프클럽은 개장 당시 골프는 남성 중심 스포츠로 인식되던 시기라 그 조건을 유지한 것이며, 여성은 평일회원과 가족회원으로 입회가 가능하고 비회원으로도 골프클럽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여성에게 정회원 자격을 제한한 건 골프클럽 개장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정한 것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골프 활동 인구 중 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늘어난 현재에도 이러한 기준을 유지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특정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면 안 된다"며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