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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환매 중단 사태’ 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2.06.03 09:17 수정 2022.06.03 09:21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경찰, 5월 장하원 구속영장 신청…檢, 보완수사 요구

디스커버리피해자들, 장하원 등 추가 고발 검토 中…“이달 중순께 고발 예정”

검찰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검찰이 25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장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7일 장 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6일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같은 달 10일 반려하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장하성 주중대사의 친동생 장하원 대표가 설립한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2019년 4월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투자자가 펀드에 투자하면 미국 자산운용사인 DLI(다이렉트랜딩인베스트먼트)가 투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는데,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돼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 기준 환매 중단으로 은행 등이 상환하지 못한 잔액은 모두 2562억원에 달한다.


장 대표의 형인 장하성 주중대사 부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 등도 이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펀드에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서도 이를 숨긴 채 판매하고, 판매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신규 투자자가 낸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폰지 사기’ 수법을 쓴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디스커버리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장하성·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펀드에 투자한 내용을 파악했으며 투자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이 불거졌지만, 이들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펀드 판매 과정에서 유력 인사에게 특혜를 줬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디스커버리피해자대책위원회는 장 대표와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행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운용사는 실제 50명 이상이 투자한 펀드를 여러 개로 쪼개 마치 49명 이하의 사모펀드처럼 속여 규제를 피해갔다”며 “이달 중순께 고발 예정으로, 현재 법률 검토 단계”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사모펀드가 공모펀드보다 금융당국의 규제가 약하다는 점을 노리고 운용사가 ‘쪼개기 운용’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50명 이상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공모 펀드의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사모펀드는 이 같은 의무가 없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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