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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오픈마켓 판매 화장품 지재권 허위표시 672건 적발


입력 2022.06.06 15:05 수정 2022.06.06 15:06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지재권 허위표시 단속대상 9개→11개 확대

지재권 표시 교육 확대키로

특허청이 적발한 화장품 지재권 허위표시 예시. ⓒ특허청

특허청은 지난 3월부터 6주간 주요 온라인장터(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의 지식재산권(지재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한 결과 31개 제품에서 672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허위표시 유형은 특허와 디자인·실용신안·상표를 구분하지 못하고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 사례 274건, 권리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사례 230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67건, 기타 1건이다.


화장품 제품은 팩트쿠션 210건, 젤네일 124건, 크림 123건, 선크림 58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허청은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한 뒤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를 실시했다.


또 앞으로 지재권 허위표시 단속대상을 기존 9개 오픈마켓에서 11개로 늘리고 관리자·판매자를 대상으로 지재권 표시 교육을 확대키로 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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