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한동훈 고발
공수처, 증거 인멸 시도한 정황·자료 없다 판단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1심 유죄 고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채널A 사건’ 당시 수사팀의 압수수색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각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 장관의 행동이 정당한 권리행사였다고 판단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한 장관을 고발한 사건 중 공수처가 지난 4월 28일 각하한 불기소 결정서를 공개했다.
사세행이 공개한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공수처는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0년 7월 정진웅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채널A 사건’ 수사팀이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생됐다.
사세행은 한 장관이 당시 변호인 미입회를 이유로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았고, 정 위원과의 물리적 마찰 유발 및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한 장관이 물리적 마찰을 유발했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정황이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봤다.
한 장관과 물리적으로 충돌한 정 위원이 1심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도 처분에 고려됐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구성요건인 ‘직무상 권한의 남용’을 충족하지 않아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