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매매, 판매 광고 혐의…59명 붙잡아 불구속 입건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를 병원에서 처방 받은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유통시킨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16일 마약류관리법상 마약 매매, 판매 광고 혐의로 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중학생 18명, 고등학생 22명, 대학생 9명 등 10대가 46명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5일부터 4월 15일 사이에 강원·경북의 병·의원을 돌며 자기 또는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투약하거나 SNS에 재판매했다.
해당 약품은 비만환자에게 체중감량의 보조요법으로 단기간 처방하는 식욕억제제로, 생긴 모양이 나비처럼 생겨 '나비약'으로 불린다. 성분은 펜터민으로 전문의약품이다.
경찰은 "'나비약'을 오남용 하면 강한 중독성과 함께 환각과 환청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먀약류로 지정됐다"면서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경우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가정과 학교에서 마약류 오남용 방지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교육부에 식욕억제제에 대한 부작용 및 불법 구매 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에 안전기준 준수를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도 SNS상 식욕억제제 불법 광고 사전 차단, 삭제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