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장 규정 시행세칙 개정 예고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는 업무·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상장지수상품(ETP) 시장 유동성공급자(LP)의 평가 기준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의 LP 평가 기준에 대해서 이뤄진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LP 평가결과와는 무관하게 2분기(ETN은 2개월) 연속 스프레드비율 또는 괴리율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종목의 LP는 최저등급을 부여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번에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시장상황의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평가등급 부여시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고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신규상장 신청인의 운용능력 평가 항목에서 LP 평가점수 산출과 감점 항목에서 중복되는 표현을 삭제하도록 했다.
거래소는 “향후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7일) 절차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세칙 개정을 통해 ETP LP가 보다 투자자에게 유리한 호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