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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8월부터 농지이용정보 변경 시 신고 의무화


입력 2022.06.30 10:01 수정 2022.06.30 01:12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신설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예정

농지 임대차계약 등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시행 ⓒ기획재정부

올해 8월 18일부터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며 농지 임대차계약 등 이용정보 변경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의무화된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8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되면서 농지 임대차 사항 등 농지 이용현황 중 중요 사항 변경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의무화 하게 됐다.


이에 따라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변경·해제 되는 경우 ▲농축산물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토지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경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해야한다.


또한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가 신설되며 특히 투기우려지역 등 농지 취득 심사 시 농지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즉 농지위원회 심의제도가 신설되는 것이다.


농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해당 지역의 농업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이어 농지위원회는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소재할 농지를 8월 18일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등에 대해서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담당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구)농촌진흥청 이전부지에 국립농업박물관이 개관할 예정이다. 농업 관련 유물 전시와 함께 농작물이 자라고, 곤충과 물고기가 노니는 공원형 박물관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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