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말까지 대안 마련
기업신고·심사 절차 개편 추진
기업 자율성·글로벌 정합성 제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대규모 글로벌 M&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결합 법제 개선 전문가 TF’를 구성하고, 30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리는 제1차 회의에서는 TF 운영방안과 함께 신고면제·간이심사 확대 방안을 주제로 논의한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법제 개선 전문가 TF를 구성한 데는 지난 20년간 시장규모 확대·국내·외 M&A 급증 등 경제환경이나 시장환경이 급격히 변화했고, 4차 산업혁명·디지털 경제 고도화 등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내·외 기업들의 구조조정·산업재편 성격의 M&A도 지속 증가해 연간 처리 사건이 1113여 건(349조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항공·반도체·조선 등 국내기업 주도의 대형 글로벌 M&A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외국의 심사도 엄격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추진됐다.
현행 기업결합 법제는 과거 국내 M&A 심사 위주로 설계된 측면이 있어, 글로벌화 된 우리 기업들의 초국경적 M&A시 대응 부담을 초래하고, 국제적 공조 과정에서도 운영상의 비효율 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글로벌 M&A 심사 때 국가 간 제도적 차이로 인한 대응 혼란을 방지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활용해 신속·효과적인 경쟁회복 조치 등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전문가 TF가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제한된 심사인력으로 심사의 신속성을 높이고, 기업의 M&A 추진 시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신고면제·간이심사 대상 확대 등 개선도 추진한다.
TF 구성은 TF는 학계와 연구기관 등 경쟁법 전문가·해외 M&A 심사 실무경험이 많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다.
TF 운영기간은 올해 10월 말(잠정)까지며,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해 세부 검토과제를 토의하고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부 검토과제는 ▲기업결합 신고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패스트 트랙(fast track) 심사 절차인 간이신고 대상과 간이심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기업결합 신고기준(당사회사 규모기준 3000억원·300억원) 및 사전·사후신고 제도의 적정성 검토 ▲심층심사 필요성 여부에 따라 심사단계를 이원화하는 방안 ▲주요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업의 자진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 문제 등 국정과제 이행·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선정된 5개 과제다. 필요하면 추가로 과제를 선정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세부 검토과제에 대한 TF 논의 결과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해 연내 기업결합 법제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개편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등 법 개정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