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서 사고…경찰 '민식이법' 적용 대상
경기도 평택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1명이 굴착기에 치여 숨졌다.
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께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인 교문 앞 횡단보도를 지나던 A(11) 양과 B(11) 양 등 2명이 굴착기에 치였다.
A 양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B 양 역시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는 초등학교 정문과 바로 연결된 어린이보호구역이었다.
사고 당시 목격자 신고로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때 사고를 낸 굴착기는 이미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 등으로 동선을 역추적해 사고 현장에서 3㎞ 가량 떨어진 곳에 있던 굴착기를 찾아 50대 기사 C씨를 체포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C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