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재유행 시작됐는데…오늘부터 '소득 하위 절반'에만 '코로나 생활지원비'


입력 2022.07.11 07:19 수정 2022.07.11 08:14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유급 휴가비 지원 '모든 중소기업→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축소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설치된 코로나19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데일리안DB

정부가 그동안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해 소득과 관계없이 주던 생활지원금을 11일부터는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그동안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에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해 왔지만, 이날부터 대상이 축소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는 격리시점에서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부터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1일 4만5000원·최대 5일) 지원의 대상도 축소한다.


유급 휴가비 지원은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이었으나 이날부터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한다. 30인 미만 기업의 종사자는 전체 중소기업의 75.3% 수준이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충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