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3살 남아, 어린이집 통학버스 범퍼에 끼여 수십m 끌려가 중상


입력 2022.07.13 09:36 수정 2022.07.13 09:36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30대 운전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

경찰.ⓒ데일리안

부산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3살 남아가 통학버스 우측 뒤 범퍼 부분에 끼인 채 수십m 끌려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 6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7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어린이집 앞에서 통학차량에 하차한 B(3)군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B군은 어린이집에 도착한 뒤 원생들을 하차시킨 후 출발하는 통학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에 끼여 수십m 끌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를 목격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차량을 뒤쫓아 멈춰 세웠지만, B군은 전신에 골절 타박상을 입는 등 중상을 입었다.


이 장소는 어린이보호 구역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김하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