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무시하고 주행…'민식이법'은 제외
평택의 한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굴착기 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50대 굴착기 기사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께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굴착기를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 양 등 2명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 양이 숨지고 C 양이 다쳤다.
A 씨는 직진 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정상적으로 길을 건너던 아이들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3㎞가량 이동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경찰에서 "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한 결과 사고 당시 A씨 굴착기 속력은 시속 28㎞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인 시속 30㎞는 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사고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했지만, A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민식이법')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굴착기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자동차나 건설기계 11종(덤프트럭 등)에 포함되지 않아 법 적용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