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유럽의회, 재생에너지로서 산림바이오매스 발전 지속 추진


입력 2022.07.15 17:30 수정 2022.07.15 15:28        김준평 기자 (kimjp234@dailian.co.kr)


유럽연합(EU) 의회 에너지위원회가 지난 13일 재생에너지 지침(RED III)에 대한 개정안을 채택하고, 산림 바이오매스를 재생에너지로 지속 발전 추진한다. 이는 지난 5월 채택된 EU 환경위원회의 채택의견을 뒤집은 사례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번 개정안을 발표한 에너지위원회의 Markus Pieper 보고관은 “앞서 환경위원회에서 채택된 ‘1차 목질계 바이오매스(Primary woody biomass)’ 사용 금지 조치와 같은 원재료 구분 제한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각국의 상황에 맞게 보조금 형식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언급된 ‘1차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산림에서 직접 수확한 목재를 말한다. 특히 새로 채택된 절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EU 개별 국가들은 가치단계적 원칙(Cascading principle)의 적용에 있어서 지원 계획에 중점을 두고 산불예방, 경제적 및 환경적 부가가치, 개별 국가의 특수성을 적절히 고려하도록 했다. 1차 목질계 바이오매스와 같은 원재료 활용 제한 혹은 별도 구분은 채택되지 않았다.


둘째,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장치를 설치하거나, 화석연료로부터 연료전환 하거나, EU 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속적인 인센티브나 보조금을 받도록 했다. EU BioFIT 프로젝트에 따르면, 유럽 내 기존 화석연료에서 산림바이오매스로 연료전환 중이거나 연료전환에 성공한 발전소는 40개소에 달하며, 연료전환 추진 중인 곳도 2개소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유럽 제지산업연맹(CEPI)과 미국 산업펠릿협회(USIPA)는 일제히 환영 성명서를 냈다. EU의 재생에너지 중 바이오에너지 비중은 60% 수준이며, 소위 말하는 ‘1차 목질계 바이오매스’ 활용 비율은 EU 전체 재생에너지의 약 20%에 달한다.


미국 산업펠릿협회는 지난 5월 유럽연합 의회 환경위원회가 채택한 ‘1차 바이오매스’ 금지 지침에 대해 유럽의회 교통위원회, 지역개발위원회, 농업 및 농촌 개발위원회를 비롯하여, 다수 EU 회원국이 반대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이번에 채택된 내용상 극히 일부 목재 사용형태(saw logs, veneer logs)만 제재를 받을 뿐, 이마저도 개별 국가 특수성에 따른다. 또한 대부분의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에 보조금이나 인센티브, 그리고 재생에너지로서 탄소중립성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EU 의회의 최종 표결은 9월로 예정되어 있다.


최근 IEA는 ‘EU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 완화를 위한 10가지 정책 제언’에 바이오에너지 활용을 권장했다. EU 분류체계(텍소노미)에도 바이오에너지는 기후변화와 기후적응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분류되어 있다.


IEA가 발간한 ‘Net Zero by 2050’에서도 발전시설에서 사용하는 현대화된 바이오에너지, 즉 목재펠릿과 같은 고체 형태의 바이오 연료 사용 폭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고됐다. 바이오에너지는 일부 재생에너지원이 지닌 간헐성을 극복하고, IPCC에 따른 탄소중립에 기반하며, 자국내 자원을 활용하므로 에너지 안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관계자는 “EU 에너지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국내 바이오에너지 활성화도 이뤄질 수 있도록 지성에 기반한 접근과 탄소중립이라는 국제적 수준의 광범위한 공감대가 잘 실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이수민 연구관은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에서 바이오매스는 에너지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국의 현실에 맞게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유럽에서 진행 중인 자원의 순차적 이용이라는 개념을 먼저 도입했다. 자원의 선순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밝혔다.

김준평 기자 (kimjp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