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사업 반기보고서 제출 마감을 앞두고 작성 유의사항을 설명하는 '언택트 공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이 제출한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점검하고, 미흡사항이 있는 기업에 대해 자진 정정하라고 안내했다. 반기보고서 제출을 마감하는 내달 16일까지 정정하는 사례가 460곳으로 예상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공시정보를 활용해 투자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오는 29일 열리는 공시설명회를 통해 주요 미흡사례와 정기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날 10시부터 금감원 홈페이지에 동영상과 설명자료, 책자가 배포된다. 설명자료는 ▲재무 관한 사항 ▲비재무 관한 사항 ▲공시위반 관련 규정 및 제재 등이 주제다.
금감원은 또 이날부터 내달 16일까지 사업보고서 정정 관련 상담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