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장애인 주차구역에 절대 주차 안 하는데…딱 5분 주차했는데 신고까지, 할 일 없나"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다 신고를 당하고는 오히려 억울하다며 항변한 차주의 호소가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27일 천안의 한 아파트 커뮤니티에는 최근 억울한 일을 겪었다는 내용의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1단지 상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5분 정도 주차하고 슈퍼를 갔다 왔는데 누군가 사진을 찍어 동남 구청에 신고했다"고 운을 뗐다.
신고 당한 A씨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평소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절대 주차 안 하는데 그날 5분 정도 잠깐 (주차) 해 놨다"며 "그걸 바로 사진 찍어서 신고하다니 세상 할 일 없는 분 많은 것 같다"라고 억울해 했다.
그러면서 "입주민들 혹시 급하더라도 절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마라"고 조언을 전하기도 했다.
사연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5분은 주차 아니냐", "법을 어긴 것은 맞지 않냐", "왜 억울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등 반응이 이어졌다.
실제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사용자 자동차 등록 표지가 발급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어기고 주차하거나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