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당해…귀국 자동통보
검찰, 실무진 조사 마무리 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관측
文정부 대북·안보라인 지휘부 조사…“청와대·국정원 소통 여부 확인”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으로 고발당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귀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의 초청으로 지난달 12일 출국해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머물렀던 서 전 원장은 지난달 말 귀국했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이 입국하면 해당 사실이 자동으로 통보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였다.
서 전 원장은 지난달 6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그는 2019년 11월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온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합동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서 전 원장은 또 국정원이 합동조사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강제 수사 필요', '귀순' 등의 표현은 빼고 '대공 혐의점은 없음'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보고서 수정을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도 함께 받는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달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했고 이후 대북 감청부대원·해군·국정원 직원 등 관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서 전 원장 등 주요 책임자가 실무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켰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서 전 원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실무자들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서 전 원장 등 책임자급 인물들을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탈북어민 북송사건 당시 통일부 수장이었던 김연철 전 장관도 지난달 26일 귀국했다. 김 전 장관은 가족 만남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었다.
검찰은 서 전 원장과 김 전 장관 등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 라인 지휘부들을 조사해 탈북 어민을 북송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의사소통을 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 전 원장 등의 소환 일정에 대해선 "수사 일정에 따라 필요한 때 필요한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