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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끝장승부'…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결국 대법行


입력 2022.08.11 15:14 수정 2022.08.11 15:15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1·2심 패소에도 상고 결정

다른 펀드 사태 영향 촉각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데일리안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를 둘러싼 금융감독원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이의 법정 공방이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1심과 2심에서의 잇따른 패배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끝장승부를 선언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아울러 재판 결과가 또 다른 펀드 사태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금융권 전반의 눈과 귀가 쏠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손 회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여부에 관한 면밀한 검토와 외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심사숙고한 결과,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선 지난 달 22일 서울고등법원은 금감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손 회장의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한 바 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글로벌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하고 경영진의 내부통제도 부실했다며 당시 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최고경영자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금감원의 중징계 처분에 손 회장은 2020년 2월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고, 이에 따라 금감원 징계는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배하면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이는 비슷한 사례를 두고 진행 중인 다른 재판에 미칠 영향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 소송과 달리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제기한 DLF 관련 징계 취소 소송은 금감원이 1심에서 승소하고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소송이 앞으로 다른 금융 제재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금융사의 지배구조법에 의한 내부통제 관련사항을 보다 실효성 있고 일관성 있게 집행·운영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관련해 2심 법원이 1심 법원과 달리 금융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제1항 별표2의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판단기준으로 인정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내부통제 관련 법리를 명확하게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다.


금감원과 손 회장 사이의 소송은 우리은행뿐 아니라 다른 금융사들에게도 초미의 관심사다. 라임자산운용 등 다른 펀드 사태에 대한 징계 처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DLF에 대한 법원 판단이 향후 잣대가 될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 측은 이번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제도 손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대법원 판결 선고 후에 해당 판결내용을 잣대로 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보다 명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송 지속으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과 금융사의 경영 불안정성 등이 최대한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대법원 판결 선고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와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관련법령에 의거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제재의 수용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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