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에 긴급 응급조치 불이행죄 신설 추진…형사처벌 가능
스토킹 전담 경찰 150명→172명 증원
맞춤형 성범죄 예방 활동 돌입…신학기 학교 주변 점검
올해 들어 스토킹·불법 촬영 신고 건수가 급증하자, 경찰이 6천여대의 스마트워치 추가 보급 등 각종 대응책을 마련해 피해자 보호에 나선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피해 신고는 전년 동기(3494건)보다 약 4배 증가된 1만4271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동안 불법 촬영 관련 신고도 2140건에서 3240건으로 1.5배로 증가됐다.
경찰은 이 같은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의 재발 위험성을 진단하고 긴급 응급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표를 개선키로 했다.
현재 경찰은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가해자에게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나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통신 연락도 금하는 것이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에 긴급 응급조치 불이행죄를 신설해 가해자가 접근 금지 등 조치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위치 확인 속도와 정확도가 향상된 신형 스마트워치 6300대를 추가 보급하는 방안, 고위험 피해자의 보호 공백 방지를 위해 민간 경호·장기 안전 숙소 지원 등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 스토킹 전담 경찰을 150명에서 172명으로 늘리는 한편, 관련 학위 소지자와 경력자를 학대예방경찰(APO)로 채용해 인력도 확충할 방침이다.
불법 촬영 등 성범죄의 경우 시기와 대상별로 맞춤형 예방 활동에 들어간다. 신학기 학교 주변, 하계 기간 피서지, 장애인 시설 등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불법 촬영이 발생되는 공중화장실 점검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