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 3222개 사 대상, 거래실태 등 점검
24일~9월 30일까지, 거래실태·불공정행위 중점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8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클라우드 분야 이해관계자 3222개 사를 대상으로 2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2월부터 32개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클라우드 분야 1차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2차 실태조사는 클라우드 사업자와 거래하는 고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디지털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빠른 기술 변화와 시장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소수 기업에게 시장이 집중되고 공정경쟁이 제약될 우려가 있는 분야다.
서비스 유형에 따라 ▲IaaS(IT 인프라 제공) ▲PaaS(개발 플랫폼 제공) ▲SaaS(소프트웨어 제공)로 구분되고, 최근 외국 경쟁당국에서도 클라우드 시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클라우드 분야의 경쟁상황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개정 공정거래법(제87조, 서면실태조사)을 근거로 클라우드 분야 실태조사를 2단계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클라우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는 진행을 완료했고, 고객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번 2차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2차 조사는 클라우드 고객사(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고려한 경험이 있는 기업, 2276개)·서비스 중개 파트너사(클라우드 사업자와 고객사 간의 거래를 중개하거나 지원하는 기업, 926개)·마켓플레이스 입점 솔루션사(마켓플레이스에 자신의 솔루션을 입점한 경험이 있거나 입점 고려 기업, 221개) 등 3가지 유형 이해관계자 총 3222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조사내용은 클라우드사 거래의존도를 높이고 공정거래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이 있는지, 실제 클라우드사의 불공정행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례가 있는지 등이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고객사의 경우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클라우드 전환 또는 이동 시 제약사항·계약내용과 가격체계·불공정행위 경험 등이, 파트너사에는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파트너사 지위 확보 또는 유지 시 제약사항·거래조건 결정방식·불공정행위 경험 등을 조사하게 된다.
또 솔루션사에는 솔루션 유통 시 마켓플레이스 거래의존도·입점조건에 따른 제약사항·불공정행위 경험 등을 이메일을 통해 실태조사 설문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클라우드 분야 실태조사의 결과는 1·2차 조사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다음 올해 12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클라우드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시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