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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북송'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이관되지 않았다면 누가 삭제했을까


입력 2022.08.22 09:55 수정 2022.08.22 10:14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19일 영장집행·20~21일 압수수색 준비…증거자료 확보 위한 사전 작업 진행

합동조사 조기 종료·귀순 의사 묵살 의혹 등 집중 수사中

국가안보실에 관련 자료 없어…기록관에도 이관되지 않고 아예 삭제됐을 가능성

검찰, 삭제됐다면 안보실 삭제 의혹 살필 전망…'삭제 지시' 내린 윗선 규명 방침

세종시 어진동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 ⓒ연합뉴스

검찰이 22일부터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본격 나선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에도 관련 자료가 전무할 경우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의 삭제 의혹과 삭제 지시를 내린 윗선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지난 주말 동안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서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했다.


수사팀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 대북 라인·국가정보원 등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합동 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료시킨 의혹과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를 묵살한 의혹 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


당시 북송 결정을 내린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역시 과거 인터뷰에서 "(어민 북송은) 안보실장 책임 하에 결정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국가안보실에는 강제 북송 관련 회의록이나 부처 보고 내용 등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열 정부 출범 과정에서도 해당 사건과 관련한 정보나 인수인계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어민 나포 후 북송까지 문재인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하고, 위법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국가안보실에서 생산된 자료들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관련 자료들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기록관에 이관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아울러 보고서에 '귀순' 등의 표현이 빠지고 '대공 혐의점 없음' 등 표현이 추가됐다는 주장이 나온 만큼, 기록관에 남은 문서들을 통해 보고서의 수정 여부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또 자료들이 기록관으로 이관된 것이 아니라 아예 삭제됐다는 의혹도 살핀다. 대통령실은 앞서 북송 관련 자료가 국가안보실에 남아있지 않을 뿐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이관된 것도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만약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서도 북송 관련 중요 자료들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검찰 수사는 안보실의 기록 삭제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필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는 삭제 지시를 내린 '윗선'을 규명하고 관계자 조사 및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인 일반 압수수색과 달리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과거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을 당시에도 영장 집행 완료까지 적게는 일주일, 길게는 약 90일이 걸렸다. 대통령기록관이 설립된 2007년 이후 검찰이 수사 목적으로 기록물을 열람한 것은 이번이 9번째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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