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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대통령기록관 압색 언제…"박지원 등 피고발인 조사 이후"


입력 2022.08.23 05:06 수정 2022.08.23 23:17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법조계 "압수수색 당위성·필요성 충분히 드러나…법원도 영장 발부해 줄 것"

"원전·강제북송 압색하고 있어 야당의 반발 극심할 것…'정치 보복', '보복 수사' 압박 예상"

"박지원 자택 등 10여 곳 강제수사 압수물 분석 끝나야…피고발인 조사 마친 뒤에 이뤄질 전망"

여권 "우리 국민 목숨이 상했다는 점에서 원전·강제북송과는 궤 달리해…야당 저지로 늦춰질 듯"

검찰 ⓒ데일리안 DB

검찰이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 및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잇따라 압수수색하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도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야당의 반발을 고려하고 지금까지 수집한 압수물들의 분석이 끝난 시점이 될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피고발인 조사까지 마친 뒤에야 압수수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법조계에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도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할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북한에 피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 측에서 그간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주장해온 데다가, 당시 지휘권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적 등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압수수색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정 변호사는 "압수수색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은 유족 측의 고발이나, 그간 언론 보도 등에서 충분히 드러났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영장은 발부해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월성 원전 수사팀과 강제북송 사건 수사팀이 이미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기에 서해 공무원 피살 수사팀이 지금 당장 압수수색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어 "아마 지금 수사 중인 사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는 '숨 고르기' 과정을 거친 뒤,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할 것 같다"며 "이미 다른 수사팀들이 대통령기록관을 파헤치는 상황에서 공공수사1부까지 끼어들면 야당에서 '정치 보복'이나 '보복 수사' 같은 말들을 하며 검찰을 압박하고 나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서초동의 한 변호사 역시 "압수수색이 이뤄지긴 하겠으나, 가까운 시일 내는 아닐 것"이라며 "검찰은 이미 지난주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택 등 10여 곳을 강제 수사해 가져온 압수물들이 많다. 아직 이 압수물들도 소화를 다 못 시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압수수색에 돌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아마 압수물 분석을 마치고 박 전 원장 등 피고발인 조사까지 마친 뒤에야 압수수색이 이뤄질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삭제나 파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급할 것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여권 고위관계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원전이나 강제북송과는 본질적으로 궤를 달리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목숨이 상했는데도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눈치만 보며 축소은폐하고 허위와 날조로 덮었다는 점"이라며 "이런 대목을 야당도 충분히 알고 있기에 결사적으로 저지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같은 것은 늦춰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전직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출신 이헌 변호사는 "피살 공무원 유족 측은 사건 발생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약 6시간 동안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인데, 고발이 이뤄진다면 검찰도 대통령기록관 강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압수수색물 역시 예상 외로 많은 것 같지 않고, 고발될 혐의사실 역시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조만간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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