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과도한 시설개선 불편 해소
환경부 통합관리사업장 허가배출기준 설정방법 합리화 사례가 국무조정실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47개 부처, 127건의 적극행정 사례 가운데 우수사례 10건을 공개했다.
최우수사례로 선정된 환경부 사례는 환경에 미치는 추가적인 악영향이 없음에도 관련 규정이 미비해 기업이 시설개선 등에 과도하게 투자해야 했던 불편을 통합허가사업장 허가배출기준 합리화를 통해 해소한 것이다.
환경부는 해당 통합관리사업장 허가 검토 절차를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현장 확인 등을 거쳐 관련 규정 개정 전이라도 적극행정을 통해 허가배출기준 설정방법을 합리화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이 큰 대형사업장은 통합허가를 통해 폐수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사업장별 맞춤형 배출기준을 설정했다.
환경부는 폐수를 공공 하폐수처리시설로 위탁 처리하는 경우 해당 처리시설 저감효과를 반영해 배출기준을 조정했다.
공장 폐수를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 모두 처리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악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질오염물질 항목은 사업장 방류구에 설정하는 폐수 허가배출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국내 하폐수처리시설을 조사해 오염물질 항목별 제거 효율에 맞는 저감 계수를 개발해 현실에 맞는 배출기준을 설정했다.
그동안 수질오염물질이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을 거쳐 주변 수역으로 배출되는 경우 원폐수 농도에 저감계수를 곱했으나 외국의 저감계수를 그대로 사용함에 따라 배출영향이 과다 또는 과소 산정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사업장 전체 오염도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환경질 보장범위)에서 한계배출기준을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배출시설 범위를 확대했다.
2015년 이전에 설치한 배출시설도 2015년 이후 설치한 시설에 상당하는 환경저감효과를 가진 경우 한계배출기준 탄력적 조정 대상시설로 포함했다.
환경부는 이번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를 현재 통합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에게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제*에 반영해 환경질은 보장하되 기업의 불필요한 투자비용 등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앞으로도 통합허가제도가 환경의 질은 높이되 기업 현장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는 합리적인 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