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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준석 '무고' 혐의 김철근 압색 신청…법원 기각


입력 2022.09.09 12:28 수정 2022.09.09 13:51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경찰, 오는 16일 이준석 소환조사…9월 내 수사 마무리 방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국회사진취재단

경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무고 혐의 사건 수사를 위해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8월 말 김 전 실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압수수색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상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대표가 김 전 실장을 통해 이 사건의 제보자를 회유하려했다며 증거 인멸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가세연 등은 이 전 대표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고 이 전 대표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가세연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달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이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고발인인 강 변호사를 불러 고발 배경 등을 조사했다. 김 전 실장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강 변호사 조사 이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오는 16일 이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하고서 이달 내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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