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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탄 커피 먹이며 억대 사기도박…'대전 타짜' 일당 검거


입력 2022.09.13 14:29 수정 2022.09.13 14:33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사기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검찰 송치

"여성과 함께 골프 여행 가자" 재력가 유인·몰래 마약 투약

판단력 흐려진 틈 노려 사기도박…지금까지 7명에게 1억6000여만 원 가로채

사기도박 검거 현장.ⓒ 대전경찰청 제공

재력가에게 접근해 마약을 탄 커피 등을 마시게 한 뒤 억대 사기 도박을 벌인 일당이 검거됐다.


대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총책 A(51), B(47)씨 등 남녀 6명을 구속하고 가담 횟수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재력가들에게 여성과 함께 골프 여행을 하자고 유인한 뒤, 여행지 숙소에서 커피나 맥주에 필로폰 등 마약을 몰래 넣어 먹게 하고,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박을 하자고 바람을 잡고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신 피해자들이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노려 거액의 돈을 따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같은 수법으로 현재까지 7명으로부터 모두 1억6000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현금을 가져오지 않은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기 위해 1억 원 이상의 수표와 현금을 미리 준비하는가 하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자리를 정한 뒤 약속된 수신호에 따라 도박을 진행하고 속임수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사기도박 전반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총책', 도박을 직접 뛰는 '선수', 재력가를 찾는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눠 움직였다. 피해자 대부분은 경찰 조사 전까지 본인이 피해를 당한 것을 모르다 뒤늦게 속은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수법상 자신이 도박에 가담했다는 생각에 신고하지 못하는 추가 피해자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일당에게 마약을 제공한 판매책의 뒤를 쫓고 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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