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규제개혁 전략회의 개최
1차 규제개선 과제 35개 발표
반려동물 안면인식 기술, 임대형 스마트팜 자격요건 완화 등 농식품 분야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는 14일 정황근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스마트팜(지능형농장), 반려동물, 농촌융복합산업 등 분야별 업계, 학계 및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0일 농식품 규제개혁 전담팀(TF)을 발족한 이후 40여 차례 현장 간담회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 의견수렴 등 제안된 187개 과제 중에서 중요도, 파급효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35개 1차 개선과제를 확정·발표했다.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과제 발굴・개선으로 ▲인력유입 등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춰 농식품 산업의 성장동력 강화 ▲ 신기술 도입을 위한 특례·기준 신설 ▲사업지침 개선을 통한 지원 효과 제고 ▲행정 절차 간소화로 현장 애로 해소를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 작물재배 시설(수직농장 등) 관련 규정 미비를 보완해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업진흥구역 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년 농업인 농지확보, 시설설치에 대한 신용보증을 강화하고, 영농 상속한도 금액을 확대하는 등 농업진입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신기술 도입에 대한 문턱도 낮춘다. 반려동물 안면인식 등 새로 도입되는 기술은 개발 및 실증 지원에 나선다. 이와 함께 동물장묘업 중 화장・건조장・수분해장시설, 봉안시설을 포함하지 않은 동물 전용 장례식장 설치 시 거리제한 규정 적용을 배제한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접근성 확대 등 관련 산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흑삼과 같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시장의 경우 법령에 성분 기준 등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더불어 기존에 농산물에만 시행되던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도를 축산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도입한다. 전통주 정의와 범위를 소비자 인식에 맞게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지침 개선 분야에서는 공익직불제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 요건 개선, 가공용 정부양곡 공급계획 조기 공표, 농업인 확인서 발급 가능 임산물 면적 기준 완화, 원산지 표시방법 및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대상 제외 조건 정비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원산지표시의 경우 수입 가공식품 표시내용이 국내 가공품과 유사함에도 표시방식이 달라 ‘비의도적’ 위반이 발생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방법 통일이 이뤄진다. 관련 업계의 사업 부담완화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외식산업의 경우 현재 다른 서비스업에 비해 제한적인 외국인 고용 문턱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음식점업을 비전문취업 비자(E-9)의 외국인 취업 허용 서비스업 세부 업종으로 신설하고 외국인력 도입쿼터 확대 방안을 법무부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행정절차 간소화로 현장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농약 등록 절차, 동물의약품 원재료 수입 시 검역절차 개선 등 이 대표적이다. 현장의견 수렴으로 발굴된 행정절차 관련 규제를 간소화함으로써 업계 애로사항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푸드테크 등 유망기술 분야에 대해 전문가 심포지엄, 세미나 등을 열어 주요 이슈와 규제 착안 사항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 격월 단위로 농식품규제개혁 TF 논의 후 과제를 선정하고 규제개혁전략회의를 거쳐 개선과제를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정황근 장관은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인재들이 많이 유입되고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가 창출돼야 한다”며 “농식품 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