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립·다세대 등 빌라에 대한 전세가율 등의 정보를 공개했다. 이를 통해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주의 지역을 관리하는 한편, 임차인으로 하여금 위험도가 높은 지역은 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별 전세가율, 보증사고 현황 및 경매낙찰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에 제공하는 통계 정보는 ▲전세가율 ▲보증사고 현황 ▲경매낙찰 통계 등 총 세 가지이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로, 해당 지역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의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해 산정했다. 통계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실거래가 발생한 지역을 분석했다. 통계는 최근 1년(2021년9월~2022년8월)과 최근 3개월(6월~8월)로 구분되며, 전국 시·군·구 단위,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까지 제공된다.
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3개월 기준 전세가율은 아파트의 경우 전국 74.7%, 수도권 69.4%, 비수도권 78.4%이며, 연립·다세대는 전국 83.1%, 수도권 83.7%, 비수도권 78.4%로 나타났다.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이 아파트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서울 내에서는 연립·다세대 최근 3개월를 기준 성북구(66.5%), 용산구(50.9%), 성동구(70.0%)를 제외한 22개구는 위험수준(80%)에 근접했거나 이를 넘어서 깡통전세 위험에 노출된 상태였다. 통상 시장에서는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높다고 본다.
가장 전세가율이 높았던 지역은 강동구로 88.7%에 달했다. 가령 5억원의 매매가를 가진 주택의 전세가 4억4350만원에 체결됐다는 의미다. 빌라가 많이 모여있는 강서구도 86.0%(최근 1년), 86.4%(최근 6개월)로 높은 전세가율을 기록했다.
보증사고 현황 통계는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전세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상품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집행 건수와 금액이 자료로 제공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 동안 75개 지자체에서 총 511건(1089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으며, 전국 평균 보증사고율은 3.5%로 집계됐다.
사고건수는 수도권 내에서 강서구가 총 60건으로 제일 많았다. 사고금액도 135억8050만원을 기록해 총 서울의 사고금액(442억150만원)의 3분의 1에 달했다.
국토부는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사고율이 높은 지역은 위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매물의 권리관계, 주변 매매·전세시세,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계약 이후에는 임대차 신고(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입신고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전세자금 보증상품에 가입하는 등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경매낙찰 통계는 경매 건수, 낙찰건수 및 낙찰가율의 자료로 구성된다. 경매낙찰 통계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임대인의 부도·파산 등으로 해당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을 유추해볼 수 있다.
전국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낙찰가율은 82.7%로 최근 1년 낙찰가율(86.2%) 대비 3.5%p 낮게 나타났다.
통계 정보는 부동산원의 부동산테크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9월말까지 부동산테크 누리집 내 별도 메뉴를 신설할 예정이며, 매월 중순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역별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세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9월 중으로 해당 지자체에 별도로 통보해 지자체가 신축빌라 등을 중심으로 시장 위험요인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사례를 분석해 경찰청에 제공하고, 필요시 직접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에 제공된 통계가 전셋집을 구하는 임차인이 위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보증금 피해를 예방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이 보호되도록 임차인의 대항력 보강 등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