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 넘겨져
재판부 "한 달이 넘는 기간동안 반복해 폭행하고, 횟수도 160회에 이르러"
"자신의 분노, 고스란히 드러내 화풀이하며 피해자 때리는 모습 확인 돼"
"중학교 1학년 피해자 입었을 정신적 충격 매우 컸을 것"…1심 징역 1년4개월
과외 수업 중 중학생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5월 영등포구에 있는 한 스터디카페에서 자신에게 과외를 받는 중학생의 머리와 허벅지, 등, 가슴을 마구 때리는 등 상습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한 달이 넘는 기간을 반복해 폭행하고 그 폭행 횟수가 160회에 이르렀다"며 "자신의 분노를 고스란히 드러내 화풀이하며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중학교 1학년인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