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발을 쓰고 여성 속옷까지 준비해 신체 일부를 수건으로 가리고 여자 목욕탕에서 한 시간 가량 머물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께 인천시 연수구 한 목욕탕에서 여장을 한 채 여탕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여탕 탈의실 등에서 50분 가량 머물렀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목욕탕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가발을 쓴 채 여성용 속옷을 입었으며 수건으로 신체 일부를 가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2020년 2월에는 남성의 몸으로 여탕에 들어가 목욕을 한 성소수자 이용객이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있었다.
당시 그는 탈의 후 온탕에 20분가량 몸을 담갔고, 이후 그의 몸을 본 여성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