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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경문협, '김정은 재산 지키기' 멈추고 北 피해 국민에 배상금 지급해야"


입력 2022.09.15 17:23 수정 2022.09.15 17:24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납북·포로 피해자, 北 상대로 승소

재판부, 경문협에 '8억 배상' 판결

경문협, 배상 지급 판결 불복·항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우리 국민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부의 손해배상 판결에 불복하고,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문협은 북한 관영매체들의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재단이다.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강남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2연평해전 참전용사 및 유가족, 강제 납북자 가족, 국군포로 및 유가족 등 우리나라 국민은 지금까지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4건의 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4건의 소송에서 북한이 피해자들에게 8억5452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연평해전 관련 소송을 제외한 나머지 3건에 대해선 경문협이 법원에 공탁한 북한 저작권료를 국내 유일한 북한자산으로 판단하고 경문협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다. 경문협의 이사장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재판부는 2020년 7월 탈북국군포로 2명이 북한을 피고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경문협에 제3채무자로서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지급액은 국군포로 A씨에게는 4227만5589원을 B씨에게는 4372만2575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경문협은 해당 판결과 관련해 "채권자들이 압류한 북한 저작물 사용료 채권의 권리자는 북한 당국이 아닌 북한에 있는 개별 저작물 제작자이므로 재단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경문협은 재판부의 추심명령에 불복하고, 두 차례의 항고심을 제출했다. 재판부가 항고를 기각하자 경문협은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울동부지법에 재차 항고했고, 올해 1월 14일 재판부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경문협의 손을 들어줬다.


강제 납북자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재판부는 경문협을 제3채무자로 간주하고 2억2709만7260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경문협은 즉각 서울동부지법에 항고했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됐다.


올해 8월 연평해전 참전용사 및 유족들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역시 재판부는 북한당국이 원고들에게 각 2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했지만, 이 역시 지난 사건과 비슷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영호 의원이 통일부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문협은 '재공탁을 통한 국고 환수 회피 논란'에도 불구하고 올해 5월 17일에도 공탁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영호 의원은 "경문협은 강제 납북, 연평해전 등 사법부가 북한 정권의 책임과 책임배상을 공식 인정한 사건에 대해 재단이 보유한 저작권료로 배상해야 한다"며 "북한 저작권료를 국고로 귀속하는 것도 회피하고 북한에 의해 피해를 본 국민에 대해 배상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는 경문협이 김정은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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