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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사태' 김봉현 추가 구속 영장 청구


입력 2022.09.19 13:31 수정 2022.09.19 13:31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오는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로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지난 14일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2017∼2018년 광주 등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투자자 350여 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투자설명회·대면 영업 등의 방식으로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의심 중이다.


당초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지난 16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추가로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며 일정 연기를 요청하면서 영장실질심사 일정도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뤄진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0일 열린다.


같은 날 오후 예정됐던 '전·현직 검사 술 접대 의혹' 관련 1심 선고도 김 전 회장의 요청으로 이달 30일로 연기됐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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