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서 소환…김유근, '북한 주민 2명 송환 예정' 문자 수신
검찰이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수사를 위해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차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 대북 라인·국가정보원 등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결한 의혹과 이들의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강제 북송 약 3시간 전인 2019년 11월 7일 정오께 김 전 차장이 임의진 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이 언론 카메라에 찍히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당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전체 회의에 참석 중이었던 김 전 차장은 임 전 대대장으로부터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송환 예정'이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가 지난 7월 김 전 차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9일에는 이 사건 수사를 위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중 당시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