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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접수 사흘째 7966건 신청…누적액 7473억


입력 2022.09.20 17:58 수정 2022.09.20 17:59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전체 공급액 3% 수준

서울시 마포구 안심전환대출 콜센터에서 15일 상담원들이 문의 전화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고정금리 주담대로 전환해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접수 3일간 7966건이 신청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전날까지 3거래일간 7966건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누적 취급액은 약 7473억원으로,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인 25조원의 약 3% 수준이다.


창구별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4049건(3939억원),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 앱과 영업 창구에서 3917건(3534억원)이 신청됐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상승기 주담대 차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변동·혼합형금리 주담대를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만기 10년)~4.0%(30년) 이고, 만 39세 이하면서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의 경우 연 3.7(10년)~3.9%(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오는 28일까지는 주택 가격 3억원 이하, 10월 6~13일까지는 주택 가격 4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자가 다른 5부제를 적용해 신청을 받고 있다.


오는 21일에는 3·8일, ▲22일 4·9 ▲23일 5·0 ▲26일 1·6 ▲27일 2·7 ▲28일 3·8 ▲29일과 30일엔 끝자리와 상관없이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차주면 신청 가능하다.


주금공 관계자는 “기존 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대환하는 경우뿐 아니라, 안심전환대출을 다른 대출로 대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며 “통상 변동금리 주담대는 코픽스 등 기준금리가 6개월마다 조정되기 때문에 본인의 금리변동주기 및 최근 금리조정일, 코픽스 추이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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