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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 한앤코에 주식 넘겨라"


입력 2022.09.22 11:54 수정 2022.09.22 17:55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한앤코, 남양유업 상대 3000억원대 M&A 소송전서 승소

재판부 "쌍방대리·계약해지·변호사법 위반 등 남양유업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홍원식 회장 측 "쌍방대리 행위로 권리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항소할 것"

한앤코 "경영 정상화 이뤄지도록 판결 수용하고, 경영권 이양 이행해야"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의 모습 ⓒ뉴시스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패소한 홍 회장 측은 즉각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쌍방대리, 계약 해지, 변호사법 위반 등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남양유업 일가는 한앤코에 계약대로 주식 이전 전자 등록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동시에 소송비용들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한앤코는 작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주식을 넘기라는 소송을 냈고, 홍 회장 일가가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앤코가 계약 과정에서 '협상 내용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였다며 계약에 효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재판 과정에서 홍 회장 측은 주식매매 계약이 피고인 홍 회장 측의 동의 없이 '쌍방대리'로 진행돼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강조했다.


이같은 판결에 홍 회장 측은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회장 측 대리인은 "한앤코 측의 쌍방대리 행위로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이런 내용을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앤코는 홍 회장 측에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도록 판결을 수용하고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퇴진과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는 만큼 양측 계약에 따라 310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 사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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