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 간 풋옵션 소송 4차 공판에서도 양측의 갈등이 계속됐다. 검찰은 교보생명의 가치평가를 담당한 안진회계법인이 전문가적 판단 없이 FI 측의 계산기 역할만 했다고 꼬집었다.
서울고등법원은 28일 교보생명의 풋옵션 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로 기소됐던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인과 어피너티 관계자 2인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회계사법 위반 혐의 정황이 담긴 244건의 이메일 증거를 토대로 이들의 혐의점을 자세히 짚은 후 1심 판결의 오류를 지적했다.
이메일 증거자료에는 어피니티와 안진이 결국 소송으로 갈 확률이 높으니 가능한 유리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결과 값을 높이자고 상호 합의한 내용이 담겼다. 어피니티는 안진에 이메일을 보내 가치평가방법 등의 수정을 지시했고, 그 결과 교보생명 1주당 풋옵션 행사가격은 시장가치 대비 두 배 이상 높아졌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은 현재 물가와 금리가 치솟아서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데 1년 전 가격으로 자신의 집을 매수해달라는 것과 같다"며 "이메일 증거를 보면 안진 회계사들이 얼마나 계산기처럼 답변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 풋옵션 가격 결정 과정에서도 어피니티는 안진회계법인 회계사에 평가방법 별 풋옵션 가격을 적어주면 내부적으로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등 가치평가를 주도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어피니티 측은 '내부적으로 논의해 결정하겠다'며 이메일을 보내고, 이에 안진 회계사들은 어피니티 측에 '컨펌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전문가로서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닌 고객 지시에 따라 단순 계산기 역할만 했다는 지적이다.
공인회계사회가 진행한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에 대한 징계도 다시 논란이 됐다. 검찰은 1심 무죄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회계사회의 '조치 없음' 결론 도출 과정에 문제가 발견된 만큼 향후 재판부 판단 변화 가능성을 제기했다.
검찰은 "투자자들과 회계사들 간의 업무 협의에 대해 통상적인 업무 협의로 볼 수 있다며 조치 없음을 내린 한공회 판단이나 이를 그대로 원용한 1심 판결 모두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어피니티 관계자 2인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인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은 오는 11월 23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