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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씨, 수행비서 채용한 적 없다" 이재명 발언은 허위…수원지검 불기소 결정서


입력 2022.09.30 10:27 수정 2022.09.30 10:32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배 씨, 임용 당시 김혜경 비서 업무 수행했다고 봄이 상당…이재명 성남시절부터 의심"

"배 씨 실제 업무 몰랐다는 이재명 주장 믿기 어려워…김혜경 상시 보좌가 기본 업무"

수원지검, 이재명 불기소 하면서도 '허위 발언'으로 판단…명확한 증거 없어 불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배모 씨를 자신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로 채용한 적 없다는 발언이 허위라는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배 씨를 수행비서로 채용한 적 없다"는 이 대표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같은 내용은 수원지검이 작성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기소 결정서에 담겼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지난해 12월 SNS를 통해 "공무원(배씨)을 배우자 수행 비서로 채용한 사실이 없다"고 게시했다. 또 지역언론인클럽에서 "제 아내의 의전용으로 누구를 뽑았다는 것은 황당무계한 일"이라고도 말했다. 이후 이 대표는 허위 사실을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고 검찰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 "배 씨는 다른 공무원의 힘을 빌어 김 씨 가사·개인 사무를 도왔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책임 하에서 행해진 공적인 업무"라며 "배 씨는 임용 당시 김 씨 비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썼다.


이어 "(사적 심부름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시절부터 있었던 일로 의심된다"며 "공무원 임용권자인 피의자 관여 없이 벌어지는 어려워 배 씨 실제 업무를 몰랐다는 이 대표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도 썼다.


그러면서 "배 씨의 기본 업무는 김혜경 씨를 상시 보좌하는 비서 업무"라며 "(이 대표가) 배 씨가 평소 수행하는 업무를 잘 알고도 한 말이라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허위사실을 적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하지만 "피의자가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배 씨에게 개인 사무를 지시하는 데 관여했다거나 이를 인지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배 씨의 탈법적인 공무원 임용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뚜렷이 입증할 증거가 없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배 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 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배 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한 식당에서 김 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 씨를 제외한 이들 3명의 식사비 7만8천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씨의 첫 재판은 오는 10월 18일 오전 11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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