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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정경심, 형집행정지 10월 4일 재심의


입력 2022.09.30 14:52 수정 2022.09.30 14:53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서울중앙지검, 10월 4일 오후 2시 형집행정지심의위 개최

정경심 "디스크 파열 및 협착, 신속한 수술 필요" 입장

8월 18일 심의에서 불허가 결정…검찰 "현 단계에서는 불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20년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오는 10월에 다시 심의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0월 4일 오후 2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필요성을 살핀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와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형의 집행 정지일 뿐, 사면과는 다르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같은 달 18일 심의위를 열고 "현 단계에서는 불가하다"며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지난 8일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다. 정 전 교수는 올해 6∼7월께 구치소 안에서 낙상하면서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권고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허위스펙 의혹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또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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