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수역에 들어와 조업하던 중국어선 1척이 우리 측에 나포됐다. 조업량을 확인해 불법조업 여부를 판단할 어창 용적도를 소지하지 않은 혐의다.
3일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관리단은 지난 2일 오전 9시쯤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남서방 약 120km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나포된 선박은 149t 규모로 14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다.
우리 수역에 들어와 어업 활동을 하는 중국어선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등에 따라 국적 증명 서류·선원 신분증명서·승무원명부 등을 비치해야 한다.
또, 어창을 가지고 있는 어선은 조업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어창의 용적과 배치를 표시한 도면인 어창 용적도를 비치해야 하지만, 해당 선박에는 어창 용적도가 없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코로나19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해상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