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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여야 노란봉투법 공방…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조법 건드려 해결 안돼"


입력 2022.10.05 15:31 수정 2022.10.05 15:34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여당 "불법파업 큰손실"

야당 "노동자 권리보장"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이 열린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참석자들이 요구사항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에서 불법 파업이 발생하는데 이런 불법 파업 시 근로 손실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며 "헌법상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정의당과 손잡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꼽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에 위헌 소지(재산권 침해)가 있고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한편 불법파업·갈등을 조장할 우려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앞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위헌 논란과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노동자 권리 보장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노란봉투법을 놓고 왜 왈가왈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노동조합이나 노동자가 손해배상 소송의 천문학적 액수를 감당할 수 있느냐"며 "손해배상 소송, 가압류 문제에 대해 크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 손 봐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전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약 14년간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151건(73개소)으로 2752억7000만원이 청구됐다. 법원은 이 중 49건, 350억1000만원을 인용했다.


진 의원은 "헌법·민법·형법이 일반법이라면 노동조합법은 특별법으로 법률간 상충 문제가 복잡할 수 있다"며 "마침 논의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만큼 노동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불법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노동조합법을 일부 건드려서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청 노동자들이 법을 지키면서 생존권 문제나 절박한 요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찾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밝혔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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