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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준석 2차 소환조사 "성상납 여부, 수사결과에 따라 유추"


입력 2022.10.11 13:32 수정 2022.10.11 15:47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이준석 증거인멸·무고 혐의 조만간 결론

경찰 "추가 소환 없을 듯…충분히 수사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경찰이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무고 혐의로 수사 중인 국민의힘 이준석(37) 전 대표를 두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1일 "이 전 대표를 지난 8일 2차 소환해 조사했다. 자정을 넘겨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며 "조만간 (이 전 대표)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이 전 대표를 성상납 의혹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12시간가량 조사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서 2013년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비롯해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첫 소환조사 이후인 지난달 20일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그러나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추가 소환조사나 김 전 대표 등과 대질신문 없이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 상황으로는 추가 소환조사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충분히 수사했다"며 "대질신문도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상납 의혹의 사실 여부와 관련해 "(성상납 의혹은) 이번 수사의 전제된 사실이므로 수사 결과에 따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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