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공사장 내에서 발생한 덤프트럭 사망사고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분조위를 열어 건설 현장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안전관리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A씨의 주장을 인용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A씨는 도로포장 공사현장에서 폐아스콘을 적재하기 위해 덤프트럭을 후진하던 중에 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 이후 형사처벌 감경 목적으로 유족과 형사합의한 후 자신의 회사가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덤프트럭을 '교통수단'으로 볼지, '작업기계'로 볼지 여부였다. 보험약관은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보상하며, 자동차의 범위에 건설기계를 포함하여 자동차사고를 보장한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덤프트럭이 적재 등 작업하는 도중이 아니라 단순히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손보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고, 손보사는 공사현장에서 교통수단이 아닌 작업기계로 사용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분조위는 사고 당시 덤프트럭이 작업기능을 하고 있지 않았다고 봤다. 분조위는 "덤프트럭이 폐아스콘을 적재함에 싣는 등 적재함을 활용하고 있지 않아 작업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고도 폐아스콘 적재작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덤프트럭이 이동하던 중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덤프트럭의 적재함의 작동이 아닌 이동에 의한 것이므로, 사고 당시 덤프트럭은 교통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사현장 내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 당시 덤프트럭이 고유한 작업장치를 활용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며 "덤프트럭의 교통사고에 대한 비용손해 보상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