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7년 벌금 5억원→2심, 징역 6년 벌금 3억원
라임 요청 따라 OEM 펀드 운용…투자금 임의 사용해 52억 횡령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요청을 받고 부실 펀드를 운용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줘 '라임 아바타'로 불린 라움자산운용의 전 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41) 전 라움자산운용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라움자산운용 조모(38) 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은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남모(57) 전 GEN 대표는 징역 2년 6개월이 각각 확정됐다.
라움자산운용은 라임의 아바타 운용사로 불린 회사다. 김 씨 등은 라임의 요청에 따라 이른바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펀드'를 운용하면서 투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5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남씨의 회사에 라움 펀드 자금을 투자한 뒤 투자금 가운데 52억원을 김씨 지인의 사업자금으로 대 주거나 다른 회사에 빌려주는 등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새 나간 회삿돈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19억여원에 그쳤다.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조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억원, 남 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지만, 2심은 이들이 횡령한 돈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