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들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감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울산지법 제1행정부는 A씨가 울산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취소 청우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조모상을 당해 휴가를 신청한 교사에게 "고작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3일이나 애들을 내팽개치냐"고 말했다.
또 A씨는 회의 등에서 자신과 다른 의견을 낸 교사를 무시하기도 했다. 또 다른 교사에게는 ' 공무직이 아닌 돌봄 교사와 어울리지 말라'는 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언을 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동료 교사에 대한 다른 교사들의 평가 점수를 허위 기재, 교직원 친목회 회비 일부 횡령 의혹도 받았다.
이같은 사유로 울산교육청은 2021년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징계사유는 사실과 다르고,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경위와 정도에 비춰 정직 처분을 너무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정에서 일부 교사나 돌봄 전담사 등이 상황을 과장하거나 허구의 사실을 덧붙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사 평가 점수 허위 기재 의혹과 관련해 자신은 중간 결재자로 결재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교직원 친목비 회비를 횡령한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교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교감의 지위에서 친목회비 중 일부를 유용하는 등 교직원 공동체 내의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교직원들을 관리·감독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폭언이나 모욕적 언행 등으로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가해 그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아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