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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안성 물류창고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 착수


입력 2022.10.21 18:12 수정 2022.10.21 18:12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SGC이테크건설 전국 시공현장 감독실시

21일 오후 경기 안성시 원곡면 한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바닥이 내려앉아 작업자 5명이 추락했다. 사진은 사고가 난 공사현장 모습.ⓒ뉴시스

경기도 안성시 물류창고 신축공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고용부에 따르면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날 사망사고가 발생한 안성시 소재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장상황을 점검했다.


고용부에 다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경 SGC이테크 건설이 시공하는 KY로지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슬라브가 붕괴해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사고 즉시 전면작업중지를 명한 후 원인조사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다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지방고용노동관서(평택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사고수습 및 대응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이날 사고현장을 방문한 류경희 고용부 산안보건본부장은 "신속한 원인 규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법위반 사항은 엄중히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사고 발생 보고를 받은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망 및 부상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점검 및 감독 강화를 지시, 오늘 중으로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해당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과 함께 SGC이테크건설 전국 주요 시공현장을 감독하는 한편(10월 말), 전국의 주요 물류창고 시공현장의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중심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11월, 잠정).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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