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인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2년 정부 세제개편안*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 ▲국세청 세무행정에 대한 의견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중소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5억원까지(현재 2억원) 10%의 특례세율 적용,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최대 1000억 원까지 확대하는 등의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2022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응답 중소기업 64.2%는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과세특례 한도 상향 등 가업승계 사안에 대해서도 49.8%의 중소기업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법인세 부담 경감에 따른 신규 투자여력 확보(36.8%) ▲신규채용 및 근로자 임금상승 기여(27.7%) 등을 꼽았다.
가업승계 관련 세제개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과세특례 한도 상향에 따른 稅부담 완화(57.0%) ▲까다로운 사후관리 요건 완화(16.5%) 등을 꼽았다.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4.8%, 가업승계 세제개편안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6.0%에 그쳤다.
정부의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38%를 차지했다. 도움이 되는 주요 이유로는 세금부담 경감(74.2%)을 꼽았다.
아울러, 2023년 확대해야 할 조세지원 분야로는 고용지원(42%)과 투자 촉진(22.2%) 등을 꼽았다. 국세청의 세무행정 서비스에 대해서는 응답 중소기업의 54%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2023년 바라는 국세 행정 서비스 방향으로는 ▲세무조사 축소(32.4%) ▲성실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28%)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은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 가업승계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회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이 반드시 통과돼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투자 및 신규채용 여력이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