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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서 '로또' 구매한 1등 당첨자 찾습니다"...23억 수령 기한 하루 남아


입력 2022.10.28 17:30 수정 2022.10.28 17:30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동행복권

로또 1등 당첨금 23억7000만원의 지급 만료가 실질적으로 단 '하루' 남은 가운데, 행운의 주인공이 아직까지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28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로또복권 987회차 1등 당첨자가 아직도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2021년 10월 30일 추첨한 로또복권 987회 1등 당첨 게임수는 1매이며, 미수령 금액은 23억7천871만1천625원이다.


해당 회차 당첨번호는 '2, 4, 15, 23, 29, 38'이고, 구입한 장소는 경기 의왕시에 있는 복권 판매점이다.


로또복권 당첨금의 소멸 시효는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으로, 987회 지급 만료 기한은 오는 31일이다.


오늘(28일) 기준 만료 기한까지 사흘 더 남았지만, 당첨금 수령지인 서울 중구 충정로 NH농협은행이 주말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마지막 날인 31일 하루만 남은 상황이다.


로또복권 당첨금의 소멸 시효는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으로, 987회 지급 만료 기한은 오는 10월 31일(월)이다.


1등 당첨금을 타기 위해선 당첨된 로또 용지와 신분증을 지참해 NH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하면 된다.


로또 용지가 훼손됐더라도 2분의 1 이상 원형이 보존되고 컴퓨터 인식이 가능하면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만 19세 미만)일 경우 당첨금 지급이 불가하다.


같은 회차 2등 당첨자도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다. 당첨금은 5천430만8천485원이며, 당첨 지역은 경남이다.


2등 당첨금은 1등과 달리 NH농협은행 전국 각 지점에서 받을 수 있다.


한편 지급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장애인, 유공자, 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이게 된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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