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러시아 “우크라 곡물운송 협정 이행 복귀”


입력 2022.11.02 21:39 수정 2022.11.02 21:39        김상도 기자 (marine9442@dailian.co.kr)

러 “우크라, 흑해 비군사화에 관한 충분한 보장”

에르도안 "오늘 정오부터 우크라서 출항 재개"

이스탄불 보스포루스 해협에서 검사 기다리는 곡물 수출선. ⓒ 로이터/연합뉴스

러시아는 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곡물을 흑해를 통해 안전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한 협정에 복귀하기로 했다.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의 흑해함대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면서 지난달 29일 곡물운송 협정 이행 중단을 선언한 지 나흘 만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흑해 항로의 비군사화에 관한 충분한 보장을 받았다면서 곡물운송 협정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산 곡물 운송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도 이날 의회에서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전화를 걸어와 ‘곡물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협정이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정오를 기해 우크라이나 항만에서 곡물 선적과 출항이 재개됐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곡물들은 소말리아, 지부티 등 아프리카 국가들로 우선 선적될 전망이다. 이는 흑해를 통과하는 곡물이 서방국가로 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러시아측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세계의 빵 공장’으로 불릴 정도로 곡물 생산 대국이지만 지난 2월24일 러시아의 침공을 받으면서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길이 사실상 막혔다. 유엔과 튀르키예(터키)가 중재에 나서면서 지난 7월22일 우크라이나산 곡물운송 협정이 체결됐다.


이후 우크라이나는 현재까지 흑해를 통해 민간 상선으로 900만t 이상의 곡물을 수출했다. 협정은 120일 동안 한시 적용 방침에 따라 이해 당사국 간에 추가 합의가 없으면 오는 22일 만료된다. 유엔과 튀르키예는 이 협정의 갱신을 위해 노력 중이다.

김상도 기자 (marine9442@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