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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 선박에 ‘항구 이용료’ 부과 행정명령 작성 중”


입력 2025.03.20 16:02 수정 2025.03.20 16:09        김상도 기자 (marine9442@dailian.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항구를 이용하는 중국 선사 및 중국산 선박에 대해 거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조만간 서명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 제안에 따라 관련 행정명령을 작성 중이다. USTR은 중국 선사가 보유한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선박당 최대 100만 달러(약 14억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안건을 공개한 바 있다. 중국 선사가 아닐 경우에도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에 최대 150만 달러의 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USTR는 조사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세계 조선·해운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각종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해 왔다면서 이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산 에너지나 농산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미국 석탄 업체인 엑스콜 에너지는 지난 12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미국의 석탄 수출이 60일 이내에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석유업계 이익단체인 미국석유협회도 USTR에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미국 농장연합회는 이미 농장주들이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의 관세 분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중국과 선박 수수료 분쟁에 휘말렸다는 입장을 냈다. 해상 화물 운송을 확보하지 못해 옥수수, 대두, 밀 등 미국산 농산물을 수출하는 능력이 제한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김상도 기자 (marine944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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