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주행하던 택시가 도로 한 가운데 누워있는 취객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넘어버린 안타까운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다. 이 사고로 취객은 숨졌다.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야심한 밤에 과속방지턱을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을 타고 넘었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 2018년 8월 10일 오전 4시께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장면이 담겼다.
영상을 보면 당시 택시 기사 A씨는 1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다. 늦은 밤 어린이 보호구역을 달리던 그는 과속방지턱 두 개를 연달아 넘었다.
이어 세 번째 과속방지턱을 넘은 그는 무언가 잘못됐음을 느꼈다. 앞서 넘은 방지턱들과는 조금 다른 '덜컹' 소리가 난 것.
A씨는 자신이 밟고 지나간 게 돌이나 물건일 거로 생각했지만, 불행하게도 그가 밟고 지나간 건 도로 한복판에 누워있던 취객이었다.
이 사고로 취객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택시 기사 일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을 제보한 개인택시공제조합 관계자는 "원 민사소송에서 A씨의 과실 30%로 마무리됐다"며 "사측은 A씨가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돕고 싶었으나 A씨가 과실을 인정하고 포기한 뒤 퇴사해 더 이상 손쓸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전조등 불빛이 불과 30~40m밖에 안 보이지 않냐"며 A씨가 취객을 인식하기 어려웠으리라 판단했다.
또 한 변호사는 재판 결과에 대해 "무죄 주장을 끝까지 했어야 됐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열심히 무죄를 다투면 무죄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영상엔 사람으로 보일지 몰라도 운전하는 사람은 모른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건 한순간이다", "정말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