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국가(國歌)법 위반 첫 유죄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는 홍콩 퀀퉁 법원이 10일 홍콩 인터넷매체 기자 파울라 렁 씨에 대해 국가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홍콩 매체 명보는 "국가법 위반 첫 유죄 판결"이라고 했다.
렁 씨는 지난해 7월 26일 도쿄올림픽 펜싱 시상식 생중계가 열린 한 쇼핑몰에서 중국 국가가 울려 퍼질 때 영국령 홍콩 깃발을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쇼핑몰의 대형 화면을 통해 홍콩 대표 청카룽이 금메달을 딴 도쿄올림픽 펜싱 남자 플뢰레 개인전 시상식이 중계되고 있었다.
홍콩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서 시상식에서는 홍콩 특별행정구 깃발이 올라가는 가운데 중국 국가인 의용군행진곡이 연주됐다.
현장에서 1000여명이 시상식을 지켜봤는데 일부는 중국 국가가 연주되자 '위 아 홍콩'(We are Hong Kong)을 외치며 야유를 보냈다.
반면 일부 시민은 렁 씨가 영국령 홍콩 깃발을 흔드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법원은 렁 씨가 국가를 심각하게 모욕하고 국가의 존엄성을 훼손했으며 그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자극해 충돌을 야기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기자로서 행동했다. 이번 유죄 판결은 기자들이 법을 위반할 자유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2020년 6월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한 이후 그해 9월 홍콩 입법회에서는 국기법·국가휘장법, 국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기와 국가상징, 의용군행진곡을 모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만 홍콩달러(약 879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